제35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중 PPS 국제수신, HDN 서비스 가입자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번호이동 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
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
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가능)
5. 사업자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로 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
류 된 번호
제36조 (번호이동 철회)
1.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
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4.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환불
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가입자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 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
되었던 선불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제37조 (이의신청 및 처리)
1.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이의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
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 배치, 인터넷 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4.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
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5.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